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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금감원, 올해 602건 검사…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 관리 집중 점검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 관련

편법 자금지원 여부도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를 602건 실시한다. 

 

복합위기 상황 속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중점 점검하고, 불합리한 대출금리 부과 등 불공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리스크 대응도 중점 검사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전체 검사를 602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572회보다 30회(5.2%) 증가한 것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3천202명으로 2천777명(13.6%) 늘어난다. 다만 전년도 1분기에 코로나로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정기검사 횟수는 29회, 연인원은 8천3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 6.9% 늘어난다.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금융 12회 등이다.

 

수시검사는 573회, 연인원 1만5천167명 규모로 이뤄진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금융 111회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 리스크 관리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를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와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살필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불건전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우선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또한 금소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가 없는지도 눈여겨 볼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금융 취약요인은 개선한다. 비대면거래, 종합플랫폼 확대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을 중점 검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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