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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제출…규정 개정 완료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와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영문공시 의무화는 2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1단계(2024년~2025년)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공시(주요 경영상황 공시) 중 결산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이다.

 

2단계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공시(1단계+α)에 더해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분)이다. 공시시한은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발생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8%에 달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전문번역법인의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영문공시 플랫폼도 개선한다.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 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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