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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대기업들이 지목한 가장 불합리한 공시의무…'하도급대금 공시'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부담 늘어"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지난 5년간 늘어난 공시의무에 업무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1.6%는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주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데 이어 지난해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커졌다. 

 

앞으로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였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 현황 공시(25.0%), 하도급 대금 공시(14.5%), 자본시장법상 공시(13.1%), 국외계열사 공시(7.9%), ESG 공시(7.9%) 순으로 꼽았다.

 

또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 대금 공시(29.6%), 기업집단 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9.9%), 공익법인 공시(8.5%),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7.0%), ESG 공시(7.0%), 자본시장법상 공시(4.2%)를 들었다.

 

조사 결과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 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등으로 나타났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공시제도를 전가보도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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