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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임투세액공제 재도입' 조특법 11일 공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상향됐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상향됐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

자 시설별로 3% 또는 4%였으나 올해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 분의 소득공제율은 한시적 상향됐다.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 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졌다.

 

이밖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해당 사안별로 각각 정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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