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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금감원, 7천964개 회사 외감대상 신규 편입

오는 14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증가로 7천964개 회사(전년 5천182곳)이 외부감사대상에 신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이같은 이유로 29곳(전년 45곳)이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감사인 선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신규 외부감사대상이 된 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관련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 △감사인 선임기한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감사인 선임보고 기한 및 선임보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들을 상세 안내할 방침이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단계별 세부절차 설명도 이어진다.

 

한편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해당된다. 상장예정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을 말한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소규모회사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수 50명 이상 항목을 더한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동영상 등 자료를 △금감원 업무자료-회계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 항목에 게시했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질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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