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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대법원 "공정위, 퀄컴 1조300억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이동통신 특허라이센스·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미국의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3일 대법원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개열사(이하 3사 통칭해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또한 퀄컴이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했다고 봤다. FRAND 확약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말한다.

 

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한 점도 처벌 근거로 봤다.

 

대법원은 퀄컴이 삼성·인텔 등 경쟁 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센스계약도 강제했다고 봤다. 

 

다만 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고,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퀄컴이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것은 인정된 만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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