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심판관 최대 3차례 중임 허용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축소 추진
심판청구 거쳐 소송 제기된 사건 연구분석팀 신설
내년부터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중임이 3차례 허용돼 임기가 최대 12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임기 3년에 1차례 중임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근무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5년 비상임 조세심판관 청렴성 확보를 위해 비상임 조세심판관 중임을 1차례로 제한했으나, 우수한 외부전문가 활용에 제동이 걸리자 요건을 보완해 중임 제한 완화안을 내놓았다.
심판제도 개선·발전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학계(세법·경영·회계·세무 등), 연구기관,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장, 전직 심판관 등으로 꾸릴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2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심판관 중임 제한 완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인원 축소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판례 연구분석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임심판관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최대 3차례(최장 12년)까지 중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다만 3차례 중임은 인사심의위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刑), 장기 심신취약에 따른 직무수행 불가능 외에도 직무태만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도 추가한다.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구성인원 축소도 추진한다. 현행 합동회의는 원장, 상임심판관 전원(8명)과 비상임심판관(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 등 최소 1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법령 개정 작업에서 구성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시행 목표다.
오는 6월 학계, 연구기관, 전문자격사단체장, 전직 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하반기 판례 등의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분석팀 신설을 위한 운영규정 개정에도 착수했다. 올해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결과 등을 반기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분석팀은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된 소송의 판결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부에 공유·교육함으로써 심판조사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전문성·책임성 강화 과제<자료-조세심판원>
추진전략 |
세부 추진과제 |
시기 |
비고 |
전문성 ․책임성 강화 |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
‘24.1월 |
법 개정 필요(협의 중) |
비상임심판관 신분보장 합리화 |
‘24.1월 |
법 개정 필요(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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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
‘24.1월 |
법 개정 필요(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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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23.6월 |
운영규정 旣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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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석팀 신설 |
‘23.하반기 |
협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