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 or 심판원 퇴직 후 3년 안된 공직자
변호사 등 징계처분 후 5년 미경과자도
감사원·국세청과 정책협의회 정례화
주요 결정례 상호 교환…납세자 혼선 방지
조세심판원이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세심판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심사·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간 정책협의회 개최도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할 예정이다. 기관간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비상임심판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조세심판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촉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인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정한 심판 결정을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마련 및 인사심의위원회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적교류 대상기관 변경과 의견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장비 설치도 포함됐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 6일부터 조세심판 국선대리인 수를 20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사건이 청구금액 3천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선대리인을 영세법인까지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했다. 내년 2월 시행이 목표다. 이와 관련, 일반행정심판의 경우 2021년부터 직전연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법인에게 국선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도 신설한다.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조세심판원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변호사 등 징계처분 후 5년 미경과자는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이 해당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부터는 비상임심판관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적교류 대상기관은 오는 7월부터 기재부 등 조세정책 입안기관으로 변경한다. 종전에 과세관청의 교류 인사로 인한 심판결정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간 정책협의회 개최도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해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세불복제도를 운영 중인 이들 3개 기관은 지난달 역대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동일·유사 심사·심판청구 사건의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청사를 이전하면서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한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을 설치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공정한 심판결정 과제<자료-조세심판원>
추진전략 |
세부 추진과제 |
시기 |
비고 |
공정한 심판결정 |
국선대리인 수 확대 |
‘23.4월~ |
24명 위촉(‘23.4.6.) |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
‘24.2월 |
법령 개정 필요(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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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마련 |
‘24.2월 |
시행령 개정 필요(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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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 인사심의위 신설 |
‘23.5월 |
운영규정 旣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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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대상기관 변경 |
‘23.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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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
‘23.3월~ |
1차 회의(‘23.3.17.) 旣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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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인 대기실 및 심판정 영상설비 등 설치 |
‘23.6월 이후 |
청사이전과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