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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5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 92곳에 과징금 666억5천만원

외감법상 과징금 204억3천만원 부과…매년 증가세

과징금 부과 대상, 비상장회사도 포함

감사·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연루자로 확대

감사인에 감사보수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외부감사대상 회사 92곳에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666억5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천만원으로, 30.7%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1월~2023년 3월) 회계감리 결과, 92곳에 총 66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천억원으로 절반 이상(69.3%)을 차지했으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억3천만원이었다.

 

 

부과대상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징금 666억5천만원 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천만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했다. 뒤이어 회사관계자 58억5천만원(8.8%), 감사인 40억1천만원(6%) 순이었다. 특히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모두 부과총액과 부과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회사 과징금 567억8천만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126억5천만원(22.3%)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체계상 부과 과징금 총액 중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외감법상 과징금이 55억4천만원으로 대부분(94.7%)을 차지했디. 특히 부과대상이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돼 감리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감사인은 전체 부과과징금 40억1천만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이 22억4천만원으로 절반 가량(55.8%)에 달했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에게 전체 부과 과징금의 77.6%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범위를 좁히면, 신외감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총 204억3천만원이 회사,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이뤄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는 2020년 7월 최초 부과 이후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과징금 신규 부과대상 확대 및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회계사건 처리,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에 따른 것이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20년 19억7천만원에서 2021년 33억2천억원, 2022년 123억5천만원으로 치솟았다. 올해 1분기 과징금은 27억9천만원이다. 

 

최대 부과금액도 2019년 14억3억원에서 2020년 21억4천만원, 2021년 83억1천만원, 2022년 75억원으로 나타났다.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로 감리건당 평균 부과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2억1천만원에서 2020년 5억5천만원, 2021년 9억7천만원, 2022년 15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부과대상 별로 보면 회사 과징금이 126억5천만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 순이다.

 

특히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 중 외감법상 과징금액 비율은 2021년 6.9%에 불과했으나 2022년 33.7%으로 늘었으며, 올해 1분기 66.8%에 달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 재제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서 비상장법인까지 확대해 4건(18억2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회사관계자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대표이사(27억7천만원, 50%)와 담당임원(15억5천만원, 28%) 뿐만 아니라,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12억2천만원, 22%)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됐다. 회사 역시 과징금을 대체해 증권발행제한 조치하더라도 위법 행위자에 대해 신분제재와 과징금을 병과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감사인은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금액이 22억4천만원으로 조치대상 연도 감사보수 17억8천만원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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