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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대형 비상장사 기준 1천억→5천억' 외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외감법 시행령, 내달 2일부터 시행 예정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적용된다.

 

또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 또는 개선하면,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감경기준을 완화하고,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규모도 5배 이상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됐던 2개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원으로 조정했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기준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도 변경된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또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현재는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진신고자가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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