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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금융회사 임직원,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

강병원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순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인 가운데, 임원이나 투자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임원 또는 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이어서 임원 또는 투자담당자가 단기 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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