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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외감법 시행령 공포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기준은 종전 1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크게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은 종전대로 1천억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앞으로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때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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