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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0. (금)

지방세

조은희 의원 "재산세 분납 기한 2개월→6개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게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을 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산세 납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께는 납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국가에게는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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