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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무늬만 신사업' 걸러낸다…분기별로 진행상황 공시

앞으로 상장회사가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은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 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정관에서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은 주주⋅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공시 작성대상은 최근 3사업연도 중 회사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며, 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최근 3사업연도 중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을 명시하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업목적별로 사업개요, 추진현황, 추진관련 위험, 기존사업과 연관성, 향후추진계획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배경을 기재하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와 추진예정시기를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공시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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