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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월세세액공제 최대 20%로 확대…한도 1천만원으로"

박성준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이하는 17%로 각각 확대

전세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800만원…공제율 60%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도 60%로 높이고 한도도 800만원으로 늘린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5%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7%에서 20%로 올렸다. 7천만원 기준은 9천만원(종합소득금액 8천만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7%로 높였다. 한도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한도금액도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 1년간 대출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전세 대란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 비중이 늘어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월세 공제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여 더 많은 서민의 생활경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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