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사업자(이하 종도사)들이 주류 외에 무알코올 맥주, 비알코올 맥주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한다.
종도사의 무(비)알코올 맥주 취급 문제는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주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혼술·홈술 문화와 편의점 이용 증가 등으로 종도사의 영업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실제로 2018~2021년까지 주류 출고량은 매년 감소하다 2022년에서야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맥주와 희석식소주 등의 출고량 감소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 유흥용 주류 매출이 평소보다 58% 가량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종도업계에서는 이런 악화된 영업환경의 돌파구로 무(비)알코올 맥주가 꼽혔다.
그런데 종도사는 ‘주류만 도매해야’하는 전업 규정이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종도사는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를 취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무(비)알코올 맥주는 제외돼 있다.
관련시장이 매년 2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종합주류도매업계는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런 시장 상황을 주목하고 법령개정 작업을 구체화한 이가 바로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다.
그는 지난해 중앙회장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비)알코올 맥주도 취급하게 해 달라”고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이전 중앙회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 추진을 시도했으나, 시행령 개정작업을 실제 구체화한 것은 조영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다.
집행부를 꾸린 후 시장참여 방안을 수립한 그는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도사가 참여해야 하며, 주류제조사의 제품을 종도사가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설득작업에 나섰다. 국세청 등 주무부처에 8차례 이상 시장상황을 설명하고 논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여만인 지난 3월20일 종도사도 무알코올 맥주 또는 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두달여 뒤인 28일 공포에 이르렀다.
시행령 공포로 종도사는 하이트제로, 카스0.0,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와 같은 무(비)알코올 맥주를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 납품할 수 있게 됐는데, 오비맥주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330ml)을 병 제품으로 출시한다.
다만 종도사가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정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을 다시 교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영조 중앙회장은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류와 함께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하게 되면 종도사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국가면허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