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9. (목)

'절세비법 전파 선봉장' 황선의 세무사, 멈춤 없는 재능기부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던가. 오죽하면 ‘가혹한 세금 정책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라는 말이 나왔을까.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는 세무대응 능력이 부족한 노년층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절세특강과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선 인물이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이다. 22년차 세무사인 황선의 단장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세무사들과 함께 무료 절세특강과 세무상담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몰려 있는 상반기는 이른바 세무사사무소의 피크시즌이다. 뒤집어 말하면, 납세자들이 세금 걱정을 가장 많이 할 때기도 하다. 
 
바쁜 신고 기간에도 그의 재능기부는 멈추지 않는다.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의 사명감 때문이다. 이달에도 7~9일 하동을 찾아 하동 노인대학·대학원에서 절세특강을 한데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막바지인 지난 22일 종로구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도 특강했다. 

 

그의 특강은 '알짜' 절세팁을 골라 쉽게 전달해 인기가 높다. 지난 22일 특강에서의 “사업 초기 또는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해 종소세 신고를 하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장부에 의해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 초기 또는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없어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황 세무사는 “간편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소득이 발생돼 여러가지 손해를 본다”고 간편장부를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각종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서도 배제된다. 

 

청년이 창업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동안 소득세 100%(수도권 50%)를 감면받는데,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추계로 소득세 신고하면 최소 1년은 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황 세무사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하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강의 동영상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영상에는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강의료 수입을 얻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라 등 절세법이 가득하다.  

 

황선의 세무사를 주축으로 한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주민500여명을 대상으로 절세특강과 무료세무상담을 한데 이어, 내달에도 3일과 13일 각각 서울 종로구청, 서울 중구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절세특강, 무료세무상담이 예정돼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