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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2. (일)

내국세

서영교 의원, '서민공제 5법' 발의…근로자 통신비·체육시설비 공제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까지 확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200만원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의 이동통신비·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기준·금액도 상향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서민공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근로소득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기준과 공제금액 상향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자감세가 매년 진행되는 동안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제 혜택 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기에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서도 대다수의 서민이 필요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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