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말 기준 체납액 2천21억 징수
올해 목표 91%…전년 동기 대비 144억↑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3건, 16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유 부동산 및 차량은 세무서가 선압류해 압류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융기관 체납조회로 3개 증권사 4개 계좌에 국세청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숨은 재산인 60억원 상당 신용대출 주식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즉시 압류 후 체납액 16억6천만원 전액을 5월에 징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지방세 2천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천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이 많다.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이래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려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등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했다. 은닉재산 발견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해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펀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이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올 4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 실시 전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약 45억3천1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4월말 합동단속을 통해 영치 517대, 영치예고 194대, 견인 13대 등 자동차세 259건 4천7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천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을 막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