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부터 공포 시행
선물비 평상시 15만원
추석, 설 명절 30만원…이달 24일~내달 22일까지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앞으로 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