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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내국세

국세청,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 대폭 넓힌다

초고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도 평가대상 추가

연말정산 공제대상 아닌 부양가족자료 접근제한, 부당공제 차단

소득세 모두채움, 대리기사 등 특수직 전반으로 확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운영방안에는 감정평가 확대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이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9%에서 2021년 15%, 2022년 19%, 지난해 21%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연말정산시스템을 혁신한다. 신고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서는 팝업창 알림 및 접근을 제한하는 등 과다공제와 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식이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중복자료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이 홈택스나 손택스 상에서 납세자의 신고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써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는 대상을 더 확대하고, 상속세에 대해 대화형 신고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득세 모두채움의 경우 기존 캐디에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등 특수직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중간예납 미리채움은 3‧6‧9월 결산법인 신고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청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 제도의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훈령을 통해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시 민간 참여를 확대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공적심의회 민간위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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