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년간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13조6천억 중 10조5천억 가상자산 이용
최기상 의원, 가상자산 연계된 불법외환거래 근절 위해 관세청 수사권 강화 필요
불법외환거래 적발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 금액은 13조6천553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건수 및 금액(단위: 건, 억원)
적발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천241억원으로 대부분을 점유한 가운데,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천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천323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구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으로, 13조1천241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금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모두 68건으로 금액은 8조2천770억원이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7.4%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60.6%에 달할 정도로 크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유형 단속실적(검찰송치)(단위: 건, 억원)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도 5년간 91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9%에 불과했지만, 적발금액은 16.4%에 달하는 2조 2천394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가 10조5천16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77.0%에 달하는 규모인 것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가장 큰 적발규모는 환치기로 5년간 45건, 7조 1천224억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5월7일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중국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회피했으며, 당시 광주세관이 밝힌 이들 일당의 한 달 평균 수익은 3천만원,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2천5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환치기로 수출대금이 현금으로 국내에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법자금이 환치기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2천800억원대 환치기 조직의 경우 유학생들의 유학자금 및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자금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23년 말에는 160억원 상당의 원정도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조직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유형 단속실적(과태료)(단위: 건, 억원)
관세청은 지난 1월 가상자산 환치기를 막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7월말 기준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환치기 건수는 모두 8건으로 금액은 9천715억원에 달한다. 여전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 환치기를 통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외국환 관리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환치기에 취약한 가상자산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