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20% 이상 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2~3% 이상 늘린 일자리창출 기업
2023년 귀속 법인세·종소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투자확대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법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투자확대 기업의 외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법인 가운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2025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이 5% 완화되며, 체납·조세범·분신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기업의 외형 기준 또한 투자확대 기업과 동일하며, 2025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으면서,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해당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의 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퉈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의 불성실 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은 법인 사업장은 제외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도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투자확대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은 1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 접수는 8일부터 가능하기에 이전에 접수하는 경우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