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기업-평균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기준
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지위 유지하려 상시근로자 수 조정 등 성장 꺼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지금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기업처럼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평균 매출액으로 삼을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의 의도적인 조정을 방지하는 한편,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례도 막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info 제74호에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상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처럼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의 각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계가 5천억 미만인 기업 가운데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평균매출액이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정보별 기준을 충족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달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기업 분류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에서 업종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관련, 기업의 성장은 통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순으로 성장하나, 소상공인 기준이 상시근로자로 규정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함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해 소상공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분류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정됨에 따라 일명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매출액 증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소상공인으로 남아 있기 위해 임시직을 이용해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거나, 더 이상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범위기준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해애령 제3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이 개정되면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규정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할 때 개편전 중소기업 비중이 유지되도록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된 기업을 3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