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3회 넘는 조사중지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전승인 받아야
관세조사 범위 확대를 위해 본부세관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개최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곤 반드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화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관세조사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조사 범위확대시 납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위해 납보위 개최 3일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관내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를 3회 초과해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3회를 초과해 관세조사를 중지할 경우 조사중지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와 관련된 경미한 권리보호요청 안건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장 및 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서면회의에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