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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막아냈다

세법개정안 발표되자 기재부에 철회 요청

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납세자 반대의견 제출 

지방회·지역회 똘똘 뭉쳐 3만명 탄원서 국회 제출 

구재이 회장 "1만6천 세무사, 중소기업단체, 시민단체, 조세학계에 감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소소위에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 간 최종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불가, 현행 유지’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목당 연간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양도소득세 제외)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사에 대한 공제 한도도 개인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납세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유일한 세정협력 지원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세계 최저수준의 징세비 대신 늘어나는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지속가능한 납세협력지원제도로 구축해 달라”면서 폐지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세무사회의 강력한 철회요구에 기업단체와 납세자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나섰다. 750만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로 정부와 국회에 영향력이 큰 한국세무학회도 학술대회를 통해 “정부의 징세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를 정부가 자신의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늘어난 납세협력비용을 제대로 보전하는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전자신고를 담당하고 있고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1만6천 세무사들의 허탈감과 실망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사업현장에서 전자신고로 인한 설비투자와 인건비 상승, 전자서식 개정으로 인한 업무부담, 전자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사례 등을 수집해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관할 지역세무사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울러 세무사는 물론 납세자가 참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및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개선’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명이 넘는 탄원서를 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국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위원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주요 당직자와 환담 및 간담회를 갖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유지 여론을 형성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으며, 야당은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세법개정안 중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50% 축소방안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 증세’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과 오세희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의원과 조세소위원회 위원인 김영환 의원은 폐지 논란이 반복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아예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대응 속에 지난달 14일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운명을 가르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자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폐지는 어려우니 대안이 있으면 마련해 오라고 했고, 정부는 홈택스 고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여‧야 합의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 규모를 개정해 부가세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2만원에서 1만원으로 50%씩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합의한 현행 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로써 2013년에 이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시도는 최종 무산됐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대안에 추가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끈질기게 공제 규모 축소까지 시도했지만 세무사회는 물론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구재이 회장은 “582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개월 동안 폐지반대 투쟁에 마음을 모아 함께 해준 1만6천 세무사회원과 중소기업단체, 시민단체, 조세학계는 물론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려준 국회에 감사하다”면서 “팍팍한 사업현장에서 힘겹게 성실납세와 세정협력을 하는 납세자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를 일방적으로 없애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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