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월17일 or 20일 중 신청하면…국세청이 공제자료 직접 제공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미제공
국세청, 거짓 기부금영수증·주택자금 과다공제 정밀 사후검증 예고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는 오는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총 41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1월17일 또는 20일 가운데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기에 근로자와 회사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또한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관련,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기에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밀한 검증이 예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적정한 공제여부를 사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