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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정가현장

세심한 신고설명 자납비율 제고

반포署


반포세무서(banpo@nts.go.kr, 서장ㆍ현상호)는 지난 4일 지하 회의실에서 송호승 반포세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세무대리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1기 부가세 확정신고 등을 대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의사항과 자진신고납부율을 높여 무신고자를 줄일 수 있도록 세무사들에게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또 부가세 신고에 따른 전자신고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맹률 확대와 함께 강남고속버스 주위 집단상가의 체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장정도 세원관리1과장은 홈택스서비스 가입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당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제도 등을 비롯한 부가세 신고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반포署는 확정신고 지침 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부당매입세액 공제 협의자에 대한 사전예방 ▶골프연습장 운영사업자 등을 공평과세 취약업종으로 선정,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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