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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정가현장

관내 세무사 초청 세정 간담회 실시

반포署


○…반포세무서(banpo@nts.go.kr, 서장ㆍ현상호)는 지난 14일 지하 강당에서 송호승 세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 세무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세정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우 세원관리1과장은 ▶중점관리업종에 성실신고 ▶홈택스서비스 가입 확대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신고 ▶무신고자 방지 및 납기내 징수 확대 등을 집중 설명했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인 25일에도 세무서 휴무일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납부기한이 은행 휴무일 관계로 27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과장은 내달 3일까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빠짐없이 해줄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고 조기 환급결정 때까지 시한이 촉박하다"며 "이 점을 감안해 가능하면 신고서가 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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