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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현장파견청문관제도도입

국세청은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1,029명의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년 9월1일,「열린세정」구현의 일환으로 현장파견청문관 출범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열린세정추진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기존의 사무실 중심 업무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라는 것.

운영방향으로는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하는『신청파견』으로 운영된다.

『정책파견』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방문,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게 되며 『신청파견』의 경우,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공인․동업자단체, 상인연합회 등의 납세자단체나 사업자들이 청문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설기업․영세중소기업이 장부작성지도가 필요하거나,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기업의 직장연수시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장파견청문관은 소관 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본청 정책담당자, 일선관리자 및 실무전문가 2~3명이 현장파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견되며, 파견기간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며 현장파견청문관 업무를 총괄할 청문담당관 111명, 현장파견청문관 918명, 정책파견 대상기관 1,518개 선정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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