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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양도세부과를 통해
불로소득 없앤다.

재산이 올랐으면 세 부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며, 1채 가지는 사람보다 2, 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를 더 많이 내서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14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8.31부동산대책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됨에 따라 수요자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주는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병직 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투기억제용이며 공용개발제 도입,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세 양도세 등을 대폭 현실화시키고 일반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에서 조치를 취했으므로 큰 부담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30만호 포함 전국 500만호를 201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도권 30만호를 위해선 900만평의 신규택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장관은 현재 수도권 집중억제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시장안정시키는 최후수단은 공급확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것이 국세청, 행자부 전산망 등에 입력되어 거래의 투명화를 달성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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