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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세무조사 과세요건 판단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운영


국세청은 9월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의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해 부실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과세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마다 설치되고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장급 위원 4명과 내부조세전문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전문가는 실무적 경험을 갖춘 4∼6급 직원 중에서 과세품질혁신에 투철한 사명감과 청렴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과세품질 선도자'의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위원 구성은 조사·세원·법무 3분야로 편성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방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자나 납세자가 거래사실·과세요건 등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자문을 신청하면 자문을 해주게 되며, 일선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이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자문결과 수용 안해 부실과세 발생하면 문책

조사공무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과세하여 나중에 불복과정에서 인용되면『부실과세원인분석제도』를 통해 담당자를 문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휘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미 6월부터 국세공무원이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과세기준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과세쟁점자문위원회』운영에 따라 부실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현동 법무과장은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직원들 사이에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납세자에게도 세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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