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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국정감사속보] 삼성생명 과세 이중잣대 의혹(7보)

이청장, 현행법상 한계 답변회피일관

이주성 국세청장은 삼성관련 과세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한계’만을 내세우며 우회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성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22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으로 삼성생명 주식 평가와 관련해 질의하자 곤혹스런 모습의 이청장은 “국세심판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한계로 당시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에 검토해보겠다”고 면피용으로 답변했다. 

박 의원의 던진 의혹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 채권은행에게는 70만원 과세한 반면 2000년 이건희 회장에게는 9천원으로 한 이중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청장의 이 같은 면피용 답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박 의원을  거들고 나서 “삼성의 삼성생명주식과 관련된 국세청의 이중적인 세금부과에 문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응하지 않았다”며 “관련 심판자료를 달라”고 박의원의 지적에 동조했다.

< 취재: 국세청 국정감사 합동취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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