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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2,203 법인 특별관리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점추진 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불성실혐의 법인 등을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에 따른 피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수는 총 1,013천명으로 개인이 622천명이며 법인이 391천명으로 2005년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이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2005. 10. 22은「공무원 휴무토요일」이나 신고마감일이 이틀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인원 특별근무하게 된다.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는 불성실혐의(2,203) 법인에 대한 특별관리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 안내문을 ’05. 10. 11일까지 발송하게 되며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과세자료 등 세원정보 분석자료를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문제점 등 분석자료는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누적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중점사항을 살펴보면 ▲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하며 ▲ 부당 공제․환급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 부정환급혐의자는 중점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지확인 후 환급하게 된다.

이밖에 ▲ 신고기간 중 자료상 단속활동 강화하여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제보 및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확정신고시 부정환급자 4,301명을 적발하여 677억원을 추징하고, 131건 조사의뢰한바 있으며 7월 확정신고 기간 중 자료상 2명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였으며, 혐의자 225명을 색출 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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