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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외국계펀드 2곳 등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세청은 6일 최근 세무조사를 실시한 외국계펀드 자회사 2곳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16개 법인 및 관련인 4명을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국계펀드 자회사의 경우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을 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임원들은 조세피난처에 개인회사를 세우고 국내투자소득을 해외에서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관리하는 등 위법·불법적으로 국내에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외국계펀드 국내 자회사가 업무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타 관계회사의 자금을 회사대표 등에게 불법 유출하고 횡령한 사례,  국내 관계회사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해외 관계회사 등에 불법 송금하고 조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소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을 고의로 신고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례도 있었다.

박찬욱 서울청 조사4국장은 "이번 외국계펀드 검찰 고발은 내·외국 자본 구별 없이 불법·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및 제공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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