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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토양정화업, 세액감면 지원

토양정화업에 대해서는 ‘토양정화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등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내년도에 환경컨설팅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재활용업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 이자율도 현재 연 3.7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환경컨설팅업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경우 융자운용요강을 개정해 10년 상환, 이자율 3.28% 조건으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을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토양정화업의 경우 관리업무지침과 정화방법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사진제공 :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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