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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없도록” 특별지시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2005.11.8(화)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금년도 세수 및 체납액,  연말정산 등 각 분야별로 연도말 주요 추진업무를 점검하고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 및 소득파악 인프라 추진단 운영,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 세정현안에 대한 중점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올해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로서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관련세법에 의거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급 관서장에게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시하고,

향후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재차강조했다.


한편, 지역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현장파견청문관제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난 10.31 출범한『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은 관내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 중개사업자 등 관리,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통계관리 활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조기 대응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파수꾼이 될 것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시행을 앞두고『소득파악 인프라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니, 각급 관서장은 관내 사업자 중 관리취약 사업장, 특수직종 사업장 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업무추진시 차질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12월에 처음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사전준비와 치밀한 업무집행으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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