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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재개

국세청은 11월 10일 오전 9시부터 납세증명·사업자등록증명 등 인터넷 민원증명 33종 전체에 대한 발급서비스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과정에서 위·변조 등 보안상 일부 취약점이 나타나 9월 28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중단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변조 행위는 인터넷 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이 사용하는 개인PC와 프린터를 조작하는 기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그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국세청은 인터넷 문서의 진위여부를 문서발급번호로 확인하거나 바코드로 확인하도록 증명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표기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세청은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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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문구]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인터넷 발급문서 확인』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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