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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자율심사업무수행 개인․합동사무소에도 부여해야 (2보)

관세사회 워크숍 1․2분임토의

관세청․관세사회 2005년 하반기 워크숍이 11일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오전 합동토론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관세청 실무진과 관세사회 각 분과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각 분임 토론이 개최됐다.

제 1분임에서는 수입신고의 정확성 제고 신규개업 관세사에 대한 개업전 교육실시 방안의 유효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 2분임에서는 관세청이 추진중인 자율심사제도 활성화 방안 및 소요량계산서 작성 대리 등 환급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주제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주요 주제로 부각된 자율심사제도의 활성화를 논의한 제 2분과에서는 현행 관세법인만이 자율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를 지적하면, 개인 및 합동관세사무소 또한 자율심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진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개정 관세사법(안)에서 규정중인 자율심사업무 수행을 관세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및 합동관세사무소라도  3인이상이 심사반을 구성할 경우 자율심사업무 수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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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 및 합동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심사업무의 경우 자신이 통관을 대리중인 업체에 한하는 등 제한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관련, 분임토의에 참석한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확정된 것은 없으나, 관세사무소 가운데서도 보다 전문적인 기틀을 마련한 관세법인에 자율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중”이라며 “이번 토의에선 개진된 건의내용을 토대로 본회 임원진 및 관련 분과위원회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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