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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주류도매상 16명 세무조사 중

3개월간 지입차량 일제 세무조사도

앞으로 주류(酒類)제조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밀어내기’ 영업을 하거나, 덤 물량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입차량 운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반면, 주류도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통폐합을 통해 대형화하는 도매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서울청 소비계 관계자는 지난달 25~26일 경기도 양평 소재 미리내 캠프에서 열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2005 회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국세청의 주류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주류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도매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도매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약주․민속주․농민주 등 국산 저도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입차량을 이용한 주류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하고, 세무조사 결과 지입차량 운용 혐의가 드러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8명의 도매업자를 조사해 27명은 면허취소, 29명은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무면허 중간상 28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현재 도매업자 45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13명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고, 현재 1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주류제조사의 밀어내기 영업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류제조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위 ‘밀어내기’, ‘덤 물량 제공’, ‘무면허 중간상에 주류판매’, ‘미출(고)행위’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연말을 맞아 무면허 중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각 지방협회, 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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