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국세청 이주성청장은 11월30일 종부세신고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금년 1월 5일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실무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료 통수보체계 및 과세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사직원 교육용 실무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왔다는 것.
이외에도 지난 5월과 7월에 임대주택사업자 등에게 종부세 사전안내 및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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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개설하여, 종합부동산세 개요, 주요 문답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등 종부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만 입력하면 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