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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자율심사 무료대행, 통관업무 유치 등 불공정행위 적발

일부 관세사 끼워팔기식 행태…자율심사 부실화 초래





일부 관세사들이 자율심사 업무대리를 무보수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통관대행을 유치하는 등 ‘끼워팔기’식의 불공정 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무소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따라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율심사제도의 부실운영이 우려됨은 물론, 관세사 회원간에도 극심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관세청 및 관세사회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최근들어 법무․회계법인의 불법적인 자율심사 대행에 이어, 일부  관세사무소에서는 무료로 자율심사업무를 대리하고 통관업무를 유치하는 등 불공정 업무유치행위가 수차례 발생 중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某 관세사무소의 경우 작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여만원에 달하는 자율심사 업무대리비를 아예 받지 않고서, 타 관세사가 대행중인 통관대행건을 유치토록 해당 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같은 사례가 이번 드러난관세사무소 뿐만 아니라 타 사무소에서도 심심찮게 발생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무보수를 빙자해 통관업무를 유치하는 것은 관세사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지부 회원들로부터 해당 관세사무소의 혐의내용이 제보됨에 따라 자체 조사 및 관세청에 이첩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 보수료를 받지 않는 업무대리는 자칫 부실한 자율심사업무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며 “향후 자율심사업무위탁계약서를 세관장이나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한편, 관세청은 일부 관세사들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세사회에서 의뢰하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에 계류중인 관세사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통과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금처럼 개인 관세사가 자율심사대리에 나설 수 없게 된다”며 “이에따라 개인관세사무소를 중심으로 발생중인 이같은 불법유치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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