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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납세자 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홍철근)과 북대구세무서(서장 조명연)는 대구서문시장 대형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세정지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구청과 관할 북대구세무서는 이번에 대형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세정지원에 들어가면서 이들 피해납세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

북대구세무서는 남동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세정지원상설기동반까지 편성 운영을 하면서 활동에 들어가 피해 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피해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세정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상담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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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재피해 납세자들이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오는 2월 25일 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 이 지역 납세자가 화재로 인해 제반 장부 소실 등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3월 25일 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고 또 세금 납기연장도 최장 9개월까지 해주되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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