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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청장 홍철근)과 북대구세무서(서장 조명연)는 대구서문시장 대형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세정지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구청과 관할 북대구세무서는 이번에 대형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세정지원에 들어가면서 이들 피해납세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
북대구세무서는 남동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세정지원상설기동반까지 편성 운영을 하면서 활동에 들어가 피해 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피해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세정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상담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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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재피해 납세자들이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오는 2월 25일 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 이 지역 납세자가 화재로 인해 제반 장부 소실 등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3월 25일 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고 또 세금 납기연장도 최장 9개월까지 해주되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