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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면세사업자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12만명 중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을 제외한 50만명은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 총 6732명의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문제점을 사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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