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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국세청, 성실납세도 표본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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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명에 대한 성실도 검증차원의 표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외형 3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기업인 자영업자에 대한 422명 표본조사를 실시한 이후 두 번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12월말 결산법인의 06년3월 법인세 정기신고를 앞두고 06.1.18 성실도 검증을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것.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자진신고․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일부법인의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점에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소득을 축소신고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사를 받고나면 상당기간 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이용하여 조사이후 1~3년 기간 동안의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소득조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전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는 것.

한편 국세청은 「당당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는 성실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세무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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