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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세무대리인 추천 성실사업자 20% 세액공제 (1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성실한 사업자로 추천하는 경우도 성실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인 '성실 중소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실납세제 수정안을 놓고 재경부와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논의 결과 기준을 다소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당초 성실기장사업자 판정기준에 포함됐던 지로거래 매출이 80% 이상인 사업자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80% 이상이고 신용카드 대비 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보험모집인 등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사업자와 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를 성실 중소사업자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세무서장이 성실납세제 대상을 승인하는 과정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추천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실납세제를 선택한 중소사업자는 각종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대신,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오는 20일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과 한차례 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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