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6. (일)

전국지방청, 모범납세자카드 수여


1월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는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20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연평균 10억원 이상 납부)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252명을 선정했다.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1월 23일 6개 지방청별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 카드를 소지하면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mage0/    /image1/
[사진설명 : 서울청 모범납세자카드 수요식]

김영찬 납세자보호과장은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우대방안을 마련했으며,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이용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투자외국인·APEC카드 소지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

/image2/   
/image3/
[사진설명 : 중부청, 모범납세자카트 수여장면 ]

/image4/   
/image5/
[사진설명 : 부산청, 모범납세자카트 수여장면 ]

/image6/   
[사진설명 : 대구청, 모범납세자카트 수여장면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