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6. (일)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양산할 가능성 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모습


10일 한국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국세청 전자세원팀 최신재 사무관은 현행 국세행정을 업계에 설명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사무관은 종전 지역담당제체계에서 시스템관리체계로 행정이 변화함에 따라 과세자료에 대한 인프라 형성과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경비절감 측면에서 많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age1/

또한 최신재 사무관은 현재 온라인 상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기존 부가세과에서 전자세원팀이 새로운 과로 형성되어 앞으로 이분야의 관리감독은 물론, 납세의 편의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수립등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최신재 사무관은 현재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등 소비시장에 대한 세원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대상의 전자적 세원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신재 사무관은 사적의견이라며 합계표 면제방안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합관리등 처리가 가능하다면 합계표를 면제할수 있지 않는지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mage2/

한편, 최신재 사무관은 위장가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물건을 팔면서 적게 발행하거나 많이 발행하는 수요시 시장에서는 중계의 역할로 자료상이 나오게 된다며 오프라인의 경우 수없이 많은 경우의 자료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재 사무관에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더 많은 건수로 자료상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사무관은 금년 7월부터는 자료상 적발시 특가법에 의해 3년이상 징역등 처벌규정이 강력해졌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