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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수임업체의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 입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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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세무사회 송철우회장은 지난 2월21일 오후 『2005회계년도 제2회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을 BEXCO컨밴션홀에서 회원약 900여명 참석회원보수교육을 가졌다.

이날 송철우 회장은 정상적인 수임활동과 적정수수료를 받기 운동을 펴쳐 세무관서의 조사무마를 앞세운 수임활동이나 수수료인하를 전제로 수임하는 행위는 회원간의 알력과 불신만을 야기시키므로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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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임업체의 각종 세무조사에 세무대리인만이 입회할 수 있도록 김호업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건의하여 시행을 약속받았다.”고 밝히고 “부산청 조사국장과 관내 일선세무서장에게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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