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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국세기본법 조항에 ‘실질과세원칙’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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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 조세회피를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이른바 反조세회피 일반규정에 ‘실질과세원칙 조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를위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 경우,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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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지난 1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법연구센터 개소기념 정책토론회에서 ‘ATP(Aggressive Tax Planning)사례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박사는 “ATP를 통한 조세회피를 가능한 빨리 인식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세제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최대한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세법 제정이나 개정시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대표되는 보편적 과세원칙을 확립해 ATP에 활용되는 허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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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설조직은 아니라도 ‘공격적 조세회피TF’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분석해 관련 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가들은 ‘반조세회피일반규정’을 도입․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실질과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해 세법을 남용한데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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